증여세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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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란 아무런 대가 없이 재산을 증여하거나 부채를 포함하여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부과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증여가 있었고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세 신고서를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주택을 증여를 통해 취득(무상 취득)하는 경우 취득 세율이 3.5% 또는 12%로 고정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 계산기에서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채무를 포함하여 증여를 하는 경우 부담부증여 계산방법에 따라 양도세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부동산위키 - 부담부 증여에서 계산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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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증여세 과세 기준표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1억원 이하 | 10% | 0원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30억원 이하 | 40% | 1억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6천만원 |
검수) 부동산세금 전문 세무사 강동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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